피의자는 2021. 1.경부터 2021. 2.경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대마 판매책을 통해 액상 대마를 구입한 후, 주거지에서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이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대마 구입 및 흡입 행위가 모두 인정되어 자칫 중한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재발을 방지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점 등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적극 피력하며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면담 신청 및 참석, 4) 검찰조사 참석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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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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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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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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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3 | 1, 2, 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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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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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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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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