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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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다 신용상태가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되던 차에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사람 의 연락을 받고 그들이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원을 수차례 
인출하여 위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융거래 기록이 생성되어 신용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인출책으로 이용되다가 검거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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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강력하고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기까지 하는 등 이미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변호인이 투입되었고, 
체포 영장에 대한 신청 기각은 이끌어 내었으나 검찰에서는 역시 보이스피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를 강행하였던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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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충분히 사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난 이후에 사실 관계를 모두 정리하여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는 한편 보이스피싱에 관한 고의 부분을 다투는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무죄/검사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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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72 벌금형
(고소)상해
벌금형
2017-12-12 1671
771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2017-12-08 1828
770 혐의없음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2017-12-08 1991
769 무죄
★★★(구속피고인석방)준강간
무죄/원심판결파기
2017-12-08 2160
768 혐의없음
★★★(외국인)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2017-12-01 1710
767 혐의없음
★★★성폭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혐의없음
2017-12-01 1875
766 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2017-12-01 1954
765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7-12-01 2042
764 무죄
★★★강제추행
무죄
2017-12-01 1850
763 기소유예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유예
2017-12-01 1843
762 선고유예
★★★(동종전과有)강제추행
선고유예
2017-12-01 2222
761 기소유예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유예
2017-12-01 1866
760 기소유예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2017-12-01 2713
759 벌금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2017-11-28 1750
758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7-11-2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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