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경 피고인은 지하철 내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십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양형조사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84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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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 4 |
5845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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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 3 |
5844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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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 3 |
5843 | 혐의없음 |
위력행사가혹행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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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 3 |
5842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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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 3 |
5841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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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 7 |
5840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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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 6 |
5839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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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 6 |
5838 | 집행유예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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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 6 |
583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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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 6 |
5836 | 집행유예 |
(항소심)업무상과실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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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21 |
5835 | 1, 2,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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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23 |
5834 | 1, 2,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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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21 |
5833 | 1, 2, 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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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23 |
5832 | 1, 2, 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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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