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호 보호처분
폭행 - [1호 보호처분]
1호 보호처분
2022-06-13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 12.경 학교 교실 내에서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던진 사물에 맞은 뒤 화가 나 보복성으로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행죄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의 폭행 행위 자체를 부정할 수 없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의 피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먼저 폭행치상 및 특수폭행에 해당하는 중한 피해를 입은 점, 피의자의 행위 또한 2차 가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하여 최소한으로 이루어진 행위였던 점을 적극 주장해 나갔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맞고소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처음에는 단순히 아이들 간에 행해진 사소한 다툼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여러 차례의 소통 및 의견서 제출 등의 과정을 통하여 사안의 중요성을 체감하였고, 결국 상대 학생에 대하여 폭행치상, 특수 폭행으로 소년법원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보조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가장 낮은 보호처분인 [1호 보호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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