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4.경 해외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다른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단체가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의하여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기에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형량 최소화를 목표로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2회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경찰조사 2회 참여, 4) 영장실질심사 참여, 5) 검찰조사 참여, 6) 공판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 수익금은 소액이며, 피고인이 혐의 사실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368 | 집행유예 |
야간주거침입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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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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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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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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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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