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피해자의 친부로, 2016.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TV를 보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바지 속에 넣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친인척 사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으로, 법정형이 최소 5년 이상으로 규정된 강력 범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해 자칫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처벌불원서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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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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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장 자체종결] 학교장 자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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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9호 처분] 6호, 9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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