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18. 11.경 의뢰인을 기망할 목적으로 접근하여 부동산 매매를 권유한 후, 의뢰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재산상 피해가 심각하여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이며, 피해보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4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798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21 | 11 |
5797 | 2호 보호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2호 보호처분] 2호 보호처분
|
2023-03-21 | 4 |
5796 | 선고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3-21 | 3 |
5795 | 벌금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벌금형] 벌금형
|
2023-03-21 | 5 |
5794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
2023-03-21 | 9 |
5793 | 2호, 4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4호 처분] 2호, 4호 처분
|
2023-03-21 | 6 |
5792 | 근신5일 |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 [근신5일] 근신5일
|
2023-03-21 | 7 |
5791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3-03-20 | 15 |
579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20 | 15 |
578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3-20 | 13 |
5788 | 감형 |
강요미수 - [감형] 감형
|
2023-03-20 | 7 |
5787 | 감형/일부무죄 |
사기 - [감형 / 일부무죄] 감형/일부무죄
|
2023-03-20 | 8 |
5786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7 | 12 |
5785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7 | 11 |
5784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7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