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1. 9.경 카페 근처 야외 벤치에서 의뢰인을 만나 화를 참지 못하고 손으로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의뢰인에게 타박상 등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실질적인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뿐만 아니라,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까지 입어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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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6 |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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