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년경 타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본인 명의로 제출하여 관계자의 공정한 심사 업무에 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고, 사건 연관자가 많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성실히 변론하였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841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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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21 |
5833 | 1, 2, 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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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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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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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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