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11.경에는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가지고, 2020. 5.경부터 2020. 11경까지는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만 13세 미만을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인정되면, 대법원 양형기준 상 8년 이상이라는 매우 중한 실형과 함께 성범죄자 보안처분이 선고될 수 있기에, 만 13세 미만 상대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2회 참여, 2) 공판기일 3회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증거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양형조사신청서 작성 및 제출, 7)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2세였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으며, 만 15세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 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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