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2020. 10.경부터 2020. 11.경까지 SNS를 통해 마약류를 광고 및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마약류 광고 및 판매 행위가 모두 인정되어 실형 선고의 우려가 있는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범죄 가담 행위 정도를 최소한으로 소명하고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를 목적으로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4회 참석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행한 범죄는 공범들보다 적은 범위에 한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재범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자(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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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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