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5.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이미 별건인 폭행으로 상호간 고소를 진행하여 갈등이 심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동료 상인, 이웃주민들의 사실확인서를 대량 제출해 여론전으로 끌고가는 행위를 하여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피해자 제출 사실확인서들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피의자들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각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07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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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 17 |
6078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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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장 자체종결] 학교장 자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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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9호 처분] 6호, 9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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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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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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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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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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