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경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과거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의뢰인의 주변인들에게 공개할것처럼 행동하며 의뢰인을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불안하고 괴롭게 만들기 위해 저지른 범죄였고, 이로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여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합의 대행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피고소인과 원만하게 [합의] 하였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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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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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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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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