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경 의뢰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소인들은 의뢰인을 조롱하고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이 공동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들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8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9조의9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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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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