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5-17
사건개요

2021. 2월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인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후 수회에 걸쳐 투약하였습니다. 이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류의 양과 투약 횟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검찰조사 참여,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898 혐의없음
강제추행 - [혐의없음 / 강제추행의 정황이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4-03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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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4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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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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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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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강간 - [징역형 / 범행 상황 및 피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엄벌 탄원하여 징역형 선고]
징역형
2024-04-01 79
6891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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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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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2024-04-01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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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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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6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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