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8.경 같은 군소속대였던 피고인들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를 변제한다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각서 내용을 이행할 때까지 폭행 및 협박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강도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자살로 인해 유가족들이 강력하게 엄벌을 탄원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감형]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798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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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7 | 2호 보호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2호 보호처분]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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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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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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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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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4호 처분] 2호, 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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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 [근신5일] 근신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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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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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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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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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 일부무죄] 감형/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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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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