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8.경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일정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인사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합의를 도출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하고 열악한 경제적 사정에 처해진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으로 1) 법정변론,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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