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6.경 술에 취해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사이로, 일명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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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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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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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21 |
5833 | 1, 2, 4호 보호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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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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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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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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