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은 옆집의 개에 물린 것을 항의하고자 2020. 5.경 피해자의 식당 앞에서 이를 항의하였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뒤이어 2020. 11. 말경에는 피의자 부부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노부모가 이를 항의하고자 피해자 식당에 찾아가서 이를 항의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부부와 노부모를 동시에 고소했고 피의자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이미 별건인 폭행으로 상호간 고소를 진행하여 갈등이 심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동료 상인, 이웃주민들의 사실확인서를 대량 제출해 여론전으로 끌고가는 행위를 하여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피해자 제출 사실확인서들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피의자들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각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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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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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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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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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