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경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 및 강요를 하였고,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여 합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며,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협박하여 합의진행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합의대행 등을 통하여 [비밀유지각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07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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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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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장 자체종결] 학교장 자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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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9호 처분] 6호, 9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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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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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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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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