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경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본인 명의의 회사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 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 10. 15.>
4.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798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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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9 |
5797 | 2호 보호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2호 보호처분]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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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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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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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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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9 |
5793 | 2호, 4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4호 처분] 2호, 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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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 [근신5일] 근신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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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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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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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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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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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 일부무죄] 감형/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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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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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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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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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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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