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경 공동피고인이 공중화장실 내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였고, 피고인이 지인과 함께 합동으로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4)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07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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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장 자체종결] 학교장 자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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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9호 처분] 6호, 9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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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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