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 4.경 학교 내에서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서면사과처분등 취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학생과 의뢰인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소장 작성 및 제출, 2) 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해서 [처분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841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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