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국가기관의 직원으로 2019. 2. 경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이 피고인을 때리며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모욕죄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이 피고인이 모욕적 언어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던 사건으로 로엘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1) 고소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에 의한 것이며, 2) 고소인 외의 증인들의 진술 상 피고인은 모욕적 언어를 사용한 적이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1) 항소이유서 제출, 2) 참고자료제출서 제출, 3) 변론요지서 제출, 4) 공판기일 2회 참여를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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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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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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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