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2. 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물에 임의로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건조물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기에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357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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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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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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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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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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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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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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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모욕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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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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