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경 피고인은 해외 음란물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불법 동영상을 편집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헤어진지 수년이 지난 옛 연인과 교제할 당시 몰래 촬영한 불법 동영상을 게시한 것이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여 엄벌을 탄원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3) 법정변론, 4)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368 | 집행유예 |
야간주거침입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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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 17 |
6367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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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 12 |
636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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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 21 |
6365 | 보석허가결정 |
폭행치사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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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 13 |
6364 | 집행유예 |
(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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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15 |
6363 | 무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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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15 |
6362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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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24 |
6361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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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17 |
6360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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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18 |
6359 | 감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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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24 |
635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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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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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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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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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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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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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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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20 |
6354 | 공소권 없음 |
폭행 -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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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