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애인이 있는 이성과 성관계를 나누었다는 사실에 대해 비방할 목적으로 SNS를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해지자 결국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법정 변론, 4) 고소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604 | 기소유예 |
퇴거불응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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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3 |
560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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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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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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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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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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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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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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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상습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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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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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6 |
5592 | 1호, 2호, 6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6호 처분] 1호, 2호, 6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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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9 |
5591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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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6 |
5590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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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