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8.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며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공간에 침입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제출, 4) 피해자 가족들과의 합의 대행 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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