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0. 7.경 술자리를 가진 의뢰인이 만취하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수차례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죄,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어 검찰 항고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신분이었기에 의뢰인이 고소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놓지 않아 수사 진행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고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강간 혐의에 대한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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