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호, 2호 보호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2022-03-22
사건개요

2020. 11.경 의뢰인은 모바일게임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여러차례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전에 전송했던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범죄 사실이 상당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으로 인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보조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사건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서, 부모 감호 위탁, 30시간의 수강명령 [1호, 2호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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