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들은 2021. 7.경 사업체를 공동 운영하는 의뢰인을 살해하자는 다른 피고소인의 제안에 응하여 미리 위험한 물건을 준비해두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특정 장소에 불러 위험한 물건으로 신체를 수차례 폭행하였으나 일정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살인미수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크지 않았으나, 동업하던 자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사업 특성상 피고소인들에 의해 충분히 살해당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증거자료 제출, 4) 증인신문 대비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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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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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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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장 자체종결] 학교장 자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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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9호 처분] 6호, 9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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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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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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