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2%대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면서 음주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798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21 | 11 |
5797 | 2호 보호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2호 보호처분] 2호 보호처분
|
2023-03-21 | 5 |
5796 | 선고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3-21 | 4 |
5795 | 벌금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벌금형] 벌금형
|
2023-03-21 | 5 |
5794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
2023-03-21 | 9 |
5793 | 2호, 4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4호 처분] 2호, 4호 처분
|
2023-03-21 | 7 |
5792 | 근신5일 |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 [근신5일] 근신5일
|
2023-03-21 | 7 |
5791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3-03-20 | 16 |
579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20 | 15 |
578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3-20 | 13 |
5788 | 감형 |
강요미수 - [감형] 감형
|
2023-03-20 | 7 |
5787 | 감형/일부무죄 |
사기 - [감형 / 일부무죄] 감형/일부무죄
|
2023-03-20 | 8 |
5786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7 | 13 |
5785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7 | 11 |
5784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7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