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들은 역삼동 소재 지하 주점의 사장과 여성종업원으로 2019. 12.경 주점에서 술을 마신 의뢰인에게 과다한 술값을 제시한 뒤 이를 계산하지 않자 2020. 2. 말경에 재차 의뢰인의 사진을 다수의 사람에게 전송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며 1,350만 원 상당의 돈을 갈취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들과 의뢰인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피고소인들이 역삼동 소재 지하 주점의 점주 및 근무하는 여성종업원으로 의뢰인에 대해 계속 모욕, 협박, 공갈, 명예훼손을 하던 사안이었으며, 피고소인들은 정당한 대가를 의뢰인에게 청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의뢰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공판 단계 모니터링 및 증거자료 제출서 추가 제출, 4) 담당 검사실과의 소통 및 수사협조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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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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