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2.경 군부대 생활관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허공에 휘둘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력행사가혹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다른 범죄들과 병합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지 못한 점, 신분상 피해자들이 대항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사실 등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조사 동행,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기일 참석, 4) 피해자들과의 합의 대행, 5)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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