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한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2014. 1.경 투자를 할 것처럼 피해회사에 접근하여 피해회사의 영업 비밀 자료가 담긴 자료를 건네받았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부정경재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의 회사가 영업비밀을 취득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으나 사건이 발생한 지 6년이 지난 시점에 고소를 당하여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거자료 제출, 4) 담당검사 면담 및 사건 설명 등을 통해 피의자가 취득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아닌 점, 당초 투자가 목적이었으나 피해회사의 문제로 투자가 무산된 점 등을 주장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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