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경 및 2019. 3.경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 받아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모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청법위반 음란이 늘어나고 있어,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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