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1-1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9.경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들과 함께 직원 숙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 사실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으나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진술 외에 달리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피고인 접견, 3) 법정변론, 4)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1심이 파기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375 감형
준강제추행미수 - [감형 /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으로 선고]
감형
2024-04-05 102
1374 혐의없음
강제추행 - [혐의없음 / 강제추행의 정황이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4-03 85
1373 불송치결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이지만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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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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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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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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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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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024-03-25 151
1368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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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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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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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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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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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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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 징역형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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