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8.경 자신을 대학병원 의사라고 속이기 위해 위조한 병원 사원증 이미지를 고소인의 메신저로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허위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를 고의적으로 위조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해당 혐의 외에도 여러 혐의에 연루되어 있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피의자의 행동이 본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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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6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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