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8.경 고소인에게 자신을 대학병원 의사라고 속이기 위해 병원 사원증 이미지를 위조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허위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를 고의적으로 위조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해당 혐의 외에도 여러 혐의에 연루되어 있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피의자의 행동이 본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836 | 집행유예 |
(항소심)업무상과실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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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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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0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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