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4. 10.경까지 보이스피싱범죄단체 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단체활동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2년10개월] 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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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6 |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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