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 3.경 발버둥을 치며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 아동의 양발을 잡고 끌어당김으로써 아동 학대를 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의 피해 아동을 이동시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 학대는 아니었다는 의뢰인 측 주장과 학대였다는 피해자 부모님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방어권 행사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토대로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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