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2.경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몰카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65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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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 8 |
5653 | 사건화전합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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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성실의무위반) - [감봉1월] 감봉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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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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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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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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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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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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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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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