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7.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고소인과 고소외 제3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고, 이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대화자였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아, 피의자가 녹음한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처벌하는 제3자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30 |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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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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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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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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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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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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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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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1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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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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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 - [1호, 2호, 7호 처분] 1호, 2호, 7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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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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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