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3.경 보험사로부터 수령받을 금원이 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생활비를 대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수백여회에 걸쳐 총 수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한 이후 사망하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게 민사소송까지 제기할만큼 엄벌의지가 강하여 유족들과의 합의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검찰조사를 통해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을 진술하고 구속영장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구속을 면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민사사건에서 약 20년에 걸친 분할변제를 조건으로 극적 합의를 이루었고, 법정 변론에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매달 편취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이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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