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 6.경 회사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고소인과 제3자가 주고받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사자간 공개되지 않은 대화였다는 고소인 측의 주장과 타인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대화였다는 의뢰인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위법한 녹음이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 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94 | 징역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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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 91 |
6793 | 징역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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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 68 |
6792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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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 100 |
6791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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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 92 |
679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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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 178 |
6789 | 불입건결정 |
뇌물수수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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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 87 |
6788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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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 139 |
6787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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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 99 |
6786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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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 114 |
6785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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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 101 |
6784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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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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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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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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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 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