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5.경 군 부대 내 생활관에서 후임인 피해자들에게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게 하고, 옷을 탈의하여 성기를 내놓고 있게 하고, 피해자들이 서로 키스를 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력행사가혹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대 내 선후임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폭행, 성추행, 상관모욕 등의 다른 범죄들과 병합되어 조사가 진행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모두 엄벌을 원하는 점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을 통하여 피고인이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였으며, 3) 수 차례에 걸친 접촉 시도 끝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4) 그 외에도 사과문, 진정서 등 많은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98 | 1호,2호 보호처분 |
폭행 - [1호,2호 보호처분] 1호,2호 보호처분
|
2024-02-28 | 46 |
6797 | 징역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7 | 110 |
6796 | 징역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7 | 87 |
6795 | 징역형 |
(항소심)폭행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7 | 54 |
6794 | 징역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7 | 91 |
6793 | 징역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7 | 69 |
6792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4호 보호처분
|
2024-02-26 | 102 |
6791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4호 보호처분
|
2024-02-26 | 93 |
679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6 | 181 |
6789 | 불입건결정 |
뇌물수수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
2024-02-26 | 87 |
6788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3 | 140 |
6787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3 | 101 |
6786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3 | 115 |
6785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3 | 102 |
6784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