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5.경 군 부대 내 생활관에서 후임 다수가 지켜보는 앞에서 후임병들에게 상황극을 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이자 상관인 여군 대위를 성적으로 조롱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관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폭행, 성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등의 다른 범죄들과 병합되어 조사가 진행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모두 엄벌을 원하는 점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을 통하여 피고인이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였으며, 3) 그 외에도 사과문, 진정서 등 많은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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