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0. 2.경부터 공범들과 함께 SNS 등에 '음란물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음란물 합성을 의뢰한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음란물 합성 의뢰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갈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외에도 미성년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죄 사실이 상당하며 죄질이 불량한 사건이 병합되어 있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며, 사건 수임 당시 공범들은 모두 구속 기소된 상태여서 의뢰인 또한 구속될 우려가 있는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도 협박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범행에서 이탈하기 위해 노력한 점,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보조인 의견서 및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법정 변론을 이어나가는 등의 조력을 통해 [1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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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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