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8.경 피고인은 주거지에 방문한 지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지인이 잠들고 난 뒤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가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피해자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지 못하면서도 피의자의 주장과는 대립되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93 | 징역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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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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