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업상 업무를 위해 여자화장실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칸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촬영하기 전 피해자에게 들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이전에도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저장한 이력이 있는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포렌식 참관, 4)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 2 및 제14조의 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580 | 무죄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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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21 |
5579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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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16 |
5578 | 벌금형 |
폐기물관리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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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6 |
557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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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8 |
5576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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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5 |
5575 | 사건화전합의 |
(피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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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12 |
557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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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14 |
557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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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15 |
5572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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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16 |
5571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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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9 |
5570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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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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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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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3 |